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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울, 8월27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주식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9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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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월27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주식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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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9월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해당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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