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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7일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위한 잔금을 납입하며 지난 3월 31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지 6개월 만에 거래를 종결하였다. 경영난에 빠진 해태제과는 지난해 10월 16일
# 7일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위한 잔금을 납입하며 지난 3월 31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지 6개월 만에 거래를 종결하였다. 경영난에 빠진 해태제과는 지난해 10월 16일 아시이스크림 사업부를 떼어내어 별도로 ‘해태아이스크림’을 설립하였는데, 그 동안 빙과업계 1위 롯데제과의 아성에 도전하던 빙그레가 이를 놓치지 않고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해 몸집을 불리기에 성공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은 27.9%로 1위인 롯데제과의 31.8%와 박빙을 이루고 있다. 다만, 점유율 3위 업체 역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15.3%)로 롯데 그룹사의 점유율의 총합은 전체 시장의 50%에 육박해 빙그레로서는 열위에 서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빙그레의 시장 점유율은 일약 40%를 넘어섰고, 이로써 빙그레는 롯데그룹과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빙그레는 왜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했나?
빙그레 (KS:005180)와 해태제과 (KS:101530) 사이의 이번 기업결합 과정에서 예상된 가장 큰 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두 기업 간의 결합신고를 받아들일 것이냐 여부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기업결합의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결합 시 발생하는 경쟁력 집중으로 시장이 독점화가 되고 독점가격이 형성되고 품질·서비스 개선 또는 혁신이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이라는 행정규칙을 두고 해당 기업결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독점규제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주식양수도를 통해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공정위는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게 된다(제12조 제1항, 제6항). 만약 이 같은 점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여 기업결합 후에도 신고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는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시정조치가 부과되고(제16조 제3항), 시정초리를 받은 후에도 신고의무가 있는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제17조의 3 제1항). 기업결합의 주체인 빙그레의 경우 2019년 기준 매출액이 8,500억 원을 넘었고, 상대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의 경우 2019년 기준 매출액이 1,500억 원을 초과해 두 기업 간의 결합은 주식양수도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 뉴시스 |
# 공정위는 왜 빙그레와 해태의 기업결합을 인정해주었나?
일단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위는 기업 간 결합이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즉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사실 기업결합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장의 집중도 변화추이는 이 같은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빙그레와 해태 간의 기업결합은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이 같은 점은 문제되지 않았다. 만약 롯데제과나 롯데푸드가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합병 하겠다고 나섰다면, 아마도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인 롯데그룹이 행하는 기업결합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업결합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공정위는 가격인상압력(Upward Pricing Pressure, UPP) 분석 결과,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의 마진율, 상품 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후 결합기업이 가격인상을 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실질적 경제제한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최근 5년 간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인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모색하여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도 공정위는 높게 평가하였다. 공정위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생산, 판매, 연구 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노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예상처럼 ‘해태를 품은 빙그레’가 침체국면에 빠진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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