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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사진=HMM 해상노조)[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해 온 HMM 노조가 결국 파업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막판 사
(사진=HMM 해상노조)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해 온 HMM 노조가 결국 파업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막판 사측이 깜짝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노조가 받아 들이기엔 역부족이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HMM 임단협 3차 조정회의 끝에 조정 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육상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HMM 육상노조와 사측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5시간이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HMM은 전날 노조 측에 임금 8% 인상안과 성과급 500%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임금 인상안엔 교통비 월 10만원 인상과 복지카드 포인트 전직원 연간 50만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은 10%를 넘는 수준이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조정안 모바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전체 조합원의 99% 이상 투표, 반대 95%로 부결됐다. 기존 요구대로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등에서 한발 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HMM은 이날 선원으로 구성된 해상노조 중노위 2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이마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HMM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다.
수출기업들이 선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 대형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파업으로 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수출 기업들의 운송 대란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정부(산업은행 등)가 나서서 파업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배가 멈추고 나면 그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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